[중요 공지] 다중 접속, ID 공유 등 이용약관/저작권 위반에 대한 안내

2021년 3월 11일


안녕하세요 :)

최근 들어 다중 접속, ID 공유 금지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안내를 드립니다.

KxCoding에서 등록하신 강좌는 등록하신 한 분에게만 수강 권한이 부여됩니다.
동시간에 두 개 이상의 브라우저/디바이스에서 재생하거나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것(하나의 계정으로 두 명 이상이 수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관 및 저작권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용약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비공개로 연락을 드리고 수강 정지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재수강을 하거나 이용약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xCoding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수강하고 계시는 대다수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이용약관/저작권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이용약관/저작권 위반 계정에 대한 영구 이용 중지
-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 계정 소유자 및 공유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 

또한 최근 6개월의 수강기록을 분석하고, 이용약관/저작권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 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 "콘텐츠"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되어 있고, (법 제2조 제1호) "콘텐츠제작"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됨 (법 제2조 제3호)

-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및 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법 제37조) 위반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 제38조) 및 형사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40조)

> 저작권법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하고 (법 제2조 제2호),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법 제2조 23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법 제136조 제1항)